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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배달/택비비 지원 사업] 시행계획이 공고 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5월19일 ~ 예산소진 시까지 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식과 지원 신청 방법을 알아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배달비,택배비 지원 사업

이번 포스트에서는 현재 신청 진행중인 소상공인 배달비,택배비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지원요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식, 신청/접수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연매출기준이 기존 '1억4백만원 미만' 에서 '3억원 이하'로 변경되어 대상이 더 확대 되었으니 해당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 :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매출기준 :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3억원 이하인 사업자
  • 배달/택배 실적 : '24년 1월 ~ '25년 12월 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4년12월31일 이전 이며,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지원업종 : 전 업종 신가능
    다만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붙임1, 붙임2 내용 참조)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지급

신속지원 :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시반값택배, 먹깨비 이용사)

확인지급 :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

 

지원요건

  • 2024.12.31. 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억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8개 배달플랫폼사*(배달앱·대행 등)을 이용하고, 전산으로 배달비 실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으로 배달실적 자료 및 매출액·업종 등 대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확보하여 증빙자료 제출 없이 신속하게 신청 가능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

신속지급 대상자 지급방식

  • 신속지급 대상자는 배달플랫폼사 및 배달대행사로부터 배달비내역을 확인 후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며, 신청일 기준 배달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
    • 30만원 미만인 경우, 배달플랫폼사(배달앱·대행 등)를 통해 2025년도 월별 지출내역 확인 후 추가 지급(최대30만원)
  • 신속지급 대상자 중 30만원 미만 지급된 경우, 증빙을 통해 추가 지급 가능

 

확인지급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 중이거나,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으로, 증빙자료 제출 없이 신청 대상요건 충족 시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또는 실제 배달여부 및 배달실적**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 (택배, 배달플랫폼 등) 택배사 또는 배달플랫폼사(배달앱, 배달대행 등)로부터 배달택배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
  • (직접배달) 직접배달 기반(수단) 확인증빙 + 배달실적(건수) 증빙

확인지급 대상자 지급방식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 배달·택배비 지원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실적과 금액에 따라 지급하며, 잔액은 추가 증빙 시 검증을 통해 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5년5월19일~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를 배치하여 현장에서도 배달/택배비 신청,접수 지원

문의처

  • (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평일 09~18시)
  •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평일 09시~18시)

 

배달/택배비 증빙자료란?

  •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택배운송료 청구서, 배달·택배사 정산내역 등
    • 상인회 배달장부(직인포함), 협·단체 인트라넷(배달내역 자체양식, 직인포함) 증빙가능
  •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 직접배달 기반(수단)* 확인증빙 + 배달실적(건수)** 증빙
    •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 인정
    • 기반(수단) 예시 : 배송차량·오토바이(등록증 또는 렌트계약서), 이동식카드단말기 (렌트)계약서, 포장용기(구매내역), 직접배달이 명시된 전단지 또는 영업간판
    • 배달실적(건수) 예시 : 음식·떡류 등 배달완료사진·문자, 꽃배달·세탁물 등 인수증, 배달장부(배송주소가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소비자 개인정보(상세주소‧연락처 등) 가림처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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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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