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배달비,택배비 지원 사업
이번 포스트에서는 현재 신청 진행중인 소상공인 배달비,택배비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지원요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식, 신청/접수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연매출기준이 기존 '1억4백만원 미만' 에서 '3억원 이하'로 변경되어 대상이 더 확대 되었으니 해당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 :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매출기준 :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3억원 이하인 사업자
- 배달/택배 실적 : '24년 1월 ~ '25년 12월 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4년12월31일 이전 이며,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지원업종 : 전 업종 신가능
다만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붙임1, 붙임2 내용 참조)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지급
신속지원 :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시반값택배, 먹깨비 이용사)
확인지급 :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
지원요건
- 2024.12.31. 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억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8개 배달플랫폼사*(배달앱·대행 등)을 이용하고, 전산으로 배달비 실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으로 배달실적 자료 및 매출액·업종 등 대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확보하여 증빙자료 제출 없이 신속하게 신청 가능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
신속지급 대상자 지급방식
- 신속지급 대상자는 배달플랫폼사 및 배달대행사로부터 배달비내역을 확인 후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며, 신청일 기준 배달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
- 30만원 미만인 경우, 배달플랫폼사(배달앱·대행 등)를 통해 2025년도 월별 지출내역 확인 후 추가 지급(최대30만원)
- 신속지급 대상자 중 30만원 미만 지급된 경우, 증빙을 통해 추가 지급 가능
확인지급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 중이거나,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으로, 증빙자료 제출 없이 신청 대상요건 충족 시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또는 실제 배달여부 및 배달실적**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 (택배, 배달플랫폼 등) 택배사 또는 배달플랫폼사(배달앱, 배달대행 등)로부터 배달택배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
- (직접배달) 직접배달 기반(수단) 확인증빙 + 배달실적(건수) 증빙
확인지급 대상자 지급방식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 배달·택배비 지원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실적과 금액에 따라 지급하며, 잔액은 추가 증빙 시 검증을 통해 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5년5월19일~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를 배치하여 현장에서도 배달/택배비 신청,접수 지원
문의처
- (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평일 09~18시)
-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평일 09시~18시)
배달/택배비 증빙자료란?
-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택배운송료 청구서, 배달·택배사 정산내역 등
- 상인회 배달장부(직인포함), 협·단체 인트라넷(배달내역 자체양식, 직인포함) 증빙가능
-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 직접배달 기반(수단)* 확인증빙 + 배달실적(건수)** 증빙
-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 인정
- 기반(수단) 예시 : 배송차량·오토바이(등록증 또는 렌트계약서), 이동식카드단말기 (렌트)계약서, 포장용기(구매내역), 직접배달이 명시된 전단지 또는 영업간판
- 배달실적(건수) 예시 : 음식·떡류 등 배달완료사진·문자, 꽃배달·세탁물 등 인수증, 배달장부(배송주소가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소비자 개인정보(상세주소‧연락처 등) 가림처리 필수